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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'혁신' vs '불법'...3년 가까이 끌어온 '타다' 논쟁 / YTN

2021-06-24 7 Dailymotion

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자회사인 VCNC는 지난 2018년 10월 '타다' 서비스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고객에게 빌려주는 상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호출 등 이용이 편리하고, 상대적으로 쾌적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 내 영향력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위기감을 느낀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알선하고 돈을 받는 건, '불법 콜택시' 영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택시기사의 분신과 대규모 집회까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타다' 측은 예외 조항을 근거로 들며, 적법한 사업이라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'타다'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'기여금'을 내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데 쓸 일종의 진입 비용을 부과한 겁니다. <br /> <br />차량 역시 직접 소유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가장 문제가 됐던 '렌터카' 기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'불법 콜택시' 혐의로 기소된 '타다' 경영진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타다 측에 힘이 실리는 듯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얼마 안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광 목적, 6시간 이상 이용, 대여와 반납장소가 공항과 항만일 경우에만 기사 딸린 임대 승합차를 제공할 수 있게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타다 영업을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갈등의 불씨는 헌법재판소로 옮겨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법이 이동 수단의 선택을 제한해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, 타다 측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. <br /> <br />혁신 사업과 불법 영업을 놓고 3년 가까이 끌어온 '타다' 논쟁. <br /> <br />심리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오늘(24일)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강진원 [jinw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413533347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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